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내 소수 종파를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무부 '2012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헌법이 인정한 6개 종교의 자유는 대체로 존중하지만 그 외 종교나 6개 종교 내에서 이단시되는 소수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소수 종파 권리 보호에 실패한 예가 몇가지 있었다며 경찰이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시행할 때 소수 종파를 이단시하는 강경단체들과 협력했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지난해 동부 자바주에서 이슬람 다수파인 수니파가 소수파인 시아파를 공격하고 개종을 강요한 사건과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수 종파의 종교시설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 등을 꼽았다.
동부 자바주 경찰과 지방 정부는 수니파 과격단체가 시아파 마을을 공격하고 수니파로 개종하도록 강요했음에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독교 교회와 이슬람 소수파 아흐마디야의 사원 건축을 허가하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한 채 종교 시설 건축을 가로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슬람 과격파 등의 폭력으로 20여명이 숨지고 주택 수백 채가 불탔으나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인도네시아는 2억4천만 국민의 85%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인 세계 최대 이슬람교 국가지만 이슬람교와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힌두교 등 6개 종교의 자유를 헌법 상으로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