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용기 원로목사님에 대한 검찰의 기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한 아이서비스 주식 매입은 교회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아이서비스는 본 교회 및 관련 기관의 청소 경비 보안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교회와 무관하다거나 부실한 기업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아이서비스 경영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2003년 이후 모두 29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지속적인 배당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용기 원로목사님은 평생을 목회에 전념하셨기에 일반 기업에서 이뤄지는 주식매매 및 주식가치평가, 세무 등 업무를 지시할 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2.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영산기독문화원)에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 사안입니다. 당시 재단은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43억원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3. 이번 사안은 11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로목사님은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직을 민주적 평화적 방법으로 후임 목회자에게 승계하고 지성전을 독립시켜 교회 안팎에서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 은퇴 뒤에도 본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며 인도 미국 일본 호주 등 해외 성회를 통해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4. 본 교회는 원로목사님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교역자 및 성도 16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원로목사님은 1958년 5명의 성도로 시작해 세계 최대 교회를 일궜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본 교회는 40년 전부터 목회자들의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교회의 회계 및 재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5.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과 의사결정구조가 다릅니다. 당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당회 산하의 각 위원회와 실무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당회장의 결재는 형식적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원로목사님은 국내외 80만 성도와 함께 해외선교, 교육, 구제 등 방대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무 부서와 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존중했으며, 중대 사안의 경우 외부 회계법인 등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습니다.
6. 원로목사님은 세계 기독교계를 이끌고 있는 대표적 목회자입니다. 1964년부터 지구를 115바퀴 돌며 세계 80개국 300여 도시에서 집회를 이끄는 등 최고의 민간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 교회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