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사이면서 오순절 계통 교회의 사역자이기도 한 여성이 불법 의료 진료로 14년 형과 12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크리스틴 다니엘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8세인 그는 특정한 약초로 자신이 제조한 의약품이 암을 고친다고 선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피해만 끼친 것이 아니라 암을 낫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까지 빼앗아 갔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말기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했다. 그가 제조한 약은 허브 등을 비롯한 몇 가지 약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름은 C-Extract였다. 그는 이 약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60-80%의 암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약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쇠고기향을 내는 가루, 평범한 비타민제 성분 외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약으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당뇨병까지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은 5개월 간 진료 받으며 무려 6만 달러를 청구당하기도 했다. 결국 이 여성은 암으로 사망했다. 많은 피해자들은 크리스틴 다니엘이 교회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