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대책위)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준비서면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기독교대책위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더욱 부각시켜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기독교대책위원회는 항소명칭도 공식명칭도 '연세대학교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에서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연세대학교 이사직을 두고 벌이는 자리다툼이 아니라, 기독교적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독교대책위는 항소심의 주요 골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던 점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OO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점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그동안의 역사와 정관을 통해 어떻게 구현됐는지 밝히면서, 기독교 교단파송이사제도를 폐기한 연세대 법인이사회의 결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독교대책위는 "향후 한국교회와 함께 이번 항소심 진행을 지켜볼 것이며,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관 개정 당시 이사장이었던 방우영씨(조선일보 상임고문)는 최근 이사장을 연임했으나 자진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