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캘리포니아 하원은 지난 9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며 스포츠 팀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의 통과와 주지사 서명을 받아야만 정식 발효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남학생이 성전환을 하고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할 경우, 여자 화장실과 여성 탈의실을 사용할 권한을 얻게 된다. 학교 측은 여학생들이 반발하고 항의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또 원래 성별이 남성인 학생이 여자 축구팀에 들어가고 싶어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도 없다.
이미 미국 내 각 주에서 트랜스젠더들의 화장실 및 탈의실 사용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캘리포니아가 학교 내에서 이런 법이 적용되게 한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최근에는 한인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트랜스젠더로 보이는 남성이 출입을 거부 당했다가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말이 안된다"며 혹평을 받고 있지만 통과가 되고야 말았다.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계에서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미 학교 내에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 있는데 이런 법안은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들은 학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잘 중재할 수 있는 일에까지 개입하려 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