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시도에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로서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6개월간 연장 또는 유예(최대 1년까지)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개성공단에 체류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이번 북한의 폐쇄조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개성공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