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들이 17개월짜리 여아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자식을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적반하장으로 A양의 고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했다.결국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 못하는 A양이 종일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씨와 서씨가 4~5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을 낸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A양의 사진을 올리면서 크게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