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종교 복지단체 등 비영리 단체도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아직 제안 단계지만 공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법제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연구원은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공제조합·상조회·종교단체·복지법인 등은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곳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금융투자업자,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이다.
같은 날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윤창호 은행과장도 "상호금융조합에 외부감사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은 이미 논의되고 있다"며 "이 대상을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까지 확대 적용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해 이슈화하겠다"고 말했다.
◆ 교계 '시기상조'·'통제수단으로 사용' 우려 목소리
이에 교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교회 등 종교단체의 회계지침 등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세다. 또한 종교시설당 연간 평균 헌금액이 1억원 미만에 성직자 연봉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 대형 종교시설 때문에 재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을 통해 종교인 소득세와 종교단체 등의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 투명화를 주장한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선결 과제로 "종교단체를 위한 회계 및 감사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회계 감사가 종교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시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의견도 있다.
순덕기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한 토론에서 "종교단체는 신앙공동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정노력을 갖고 있다"며 "종교단체에 대한 재무정보 공개 및 외부감사 의무화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정치에 종교를 귀속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개 교회의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가 교회의 외부 회계 감사를 요구하는 표면적이 이유다. 하지만 종교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제대로 이루지지 않다는 의혹이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선 개 교회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공증된 정관에 명시하고 재정 집행의 원칙을 분명하게 공표하는 등 스스로 운영방안과 규칙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원칙없이 불투명하게 재정이 집행된다는 의식을 지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스스로 외부 감사 회계기준에 준하는 재정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 한국회계기준원의 비영리 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도 스스로 내부,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 교회를 돕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