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는 지난 12일 마포구청 구의회 회의실에서 2022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 결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가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행해 온 이 사업은 2022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일반 시민과 대학생, 협회 회원 50여 명이 전문 모니터링 요원들과 함께 사이버상 디지털성범죄물을 모니터링하여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 차단 조치하는 활동을 했다.
이날 협회는 모니터링을 분석한 사업결과보고 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모니터링 내용과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명확한 규정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본 협회의 자체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디지털성범죄의 해당 요건을 ①비동의 성적 촬영물 ②합성된 성적 편집물 ③아동·청소년 성착취물 ④성적 표현을 이용한 학대의 4가지로 규정했다”며 “모니터링 기간은 5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이며 총 4,0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앙회장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내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을 몰카로 찍어 디지털성범죄물로 유통까지 시키는 일이 증가하고 있었고, 같은 반 친구의 사진에 성적 학대 및 개인신상정보를 적어서 유통시키는 것도 많이 발견됐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도, 학교도, 친구들도 더이상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기막힌 현실에 너무 놀라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이 중앙회장은 “화장실 몰카, 대중목욕탕 안 몰카는 여전히 넘쳐났으며, 연예인을 음란물로 딥페이크 한 것은 셀 수조차 없었고, 버스정류장이나 버스 안에서 교복을 짧게 변형해서 입고 있는 짧은 치마의 여고생을 범죄 타깃으로 몰카를 찍거나, 길거리뿐 아니라 마트나 백화점에서의 여성 치마 속 몰카도 많이 적발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 여성을 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판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이런 몰카범을 잡아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것과 같은 유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일반 가정집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창밖에서 몰래 집안이나 샤워하는 모습을 찍어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견됐다”며 “이제 대한민국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미 중앙회장은 “특히 본 협회가 적발한 전체 디지털성범죄물 가운데 507건(12.8%)은 불법 촬영물과 합성 편집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성적 표현을 이용한 괴롭힘 및 학대’에 관한 내용을 적은 것이었고, 이것은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이 중앙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성적 표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여 이를 디지털성범죄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회는 ‘대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애쓴 자원봉사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 수여자들은 강창식 한국통일진흥원 전임 교수, 이지희 기독일보·선교신문 기자, 전문 모니터링 요원 장이준 씨, 이승민 씨이다.
또한 조정문 중독융합학회 이사의 사업수행 추진내용 및 사업결과 발표 후 전종수 전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상근 회장의 인도로 토론이 진행됐다.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올바른 디지털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하면 세상은 행복하다’라는 신념으로, 나날이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상에서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교육·홍보하고, 미디어상에서 여성과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 촉구 성명서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2021년부터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시민자원봉사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는 더욱 악화일로이고 피해자의 고통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정부에게 촉구하기 위해 ‘대정부 디지털성범죄 근절 촉구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하고 디지털성범죄 관련법을 강화하라!
2. 정부는 새로운 플랫폼인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에서까지 성추행,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현실적, 선제적, 적극적인 법제도를 마련하라!
3. 정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 및 처벌수위를 더욱 강화하라!
4. 정부는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게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방안을 강구하라!
5. 정부는 ‘성적 표현을 이용한 괴롭힘 및 학대를 처벌하는 규정’을 디지털성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인터넷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처와 차단 및 자정 준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
7.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통합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보다 효과 높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2년 10월 12일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중앙회장 이영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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