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유전자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전에 과연 옳은가에 대한 변론이 15일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유전공학연구소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인간의 BRCA1, BRCA2 유전자가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리어드 측은 이 두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소유해 독점적으로 연구하고 약품을 개발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과 공공특허재단은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인데 특허권자가 약품의 개발만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분석할 학문적 권리까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지방법원은 1심에서 "인간의 유전자 가운데 특별히 추출된 일부분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인체의 유전자"라고 판시하며 특허를 취소했다. 유전자의 자연적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이라 할 수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한 기술과 노력에 의해 추출된 유전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몸 안과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미리어드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유전자이지만 그것을 추출해 내 결국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지지한 것이다.
현재 인간의 유전자 2만여 개 가운데 40% 가량이 특허로 등록돼 있다.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특허 소유자가 아니면 연구 내지는 의학적 치료를 할 수조차 없게 되어 있다.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특허가 없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누가 앞장 서서 연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특허 소유자가 고수익을 얻게 되어 있지만 그런 형식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연구가 계속돼 의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미리어드를 비롯한 유전자 관련 특허소유자들은 특허의 내용을 공유 내지는 공동연구하기 보다는 타인이나 타 단체의 연구를 아예 저지하며 수익 역시 독점하고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