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워싱턴 주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워싱턴 주의 한 꽃가게 주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이 이뤄지는 식장에 꽃장식을 거부했다가 고소당했다.
그는 꽃장식을 의뢰한 고객이 자신의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고 결국 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동성결혼이 불법일 때에는 동성결혼과 관련된 상업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지만, 동성결혼이 합법이 된 마당에는 그것이 차별적 판매 행위로 법에 저촉된 것이다. 최대 벌금은 2천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에서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실시해 52%의 찬성을 얻으며 동성결혼이 합법화 됐다. 동성결혼 지지 측은 교회 및 종교 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교회가 동성결혼 장소 제공을 거부할 권리, 성직자가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할 권리를 이 법 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그러나 꽃가게의 경우는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식장 장식을 거부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