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14세 미만 아동 귀화 시민권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됐던 '충성맹세'(the Oath of Allegiance)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변경된 시민권 및 귀화 규정가운데 14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충성맹세'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14세 미만 아동의 충성맹세 면제는 '충성맹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충성맹세'는 귀화 이민자들이 출신 국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권 선서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항목이다.
시민권 선서과정에서 '충성맹세'를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 취득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