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왼쪽).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운데). 남욱 변호사(오른쪽) ©뉴시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이상 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된지 46일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김씨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통해 변호인들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하려고 예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추가기소 사건 준비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지난달 24일로 변경된 바 있다.

지난달 24일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1차 공판기일은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연기됐다. 이후 김씨, 남욱(구속) 변호사, 정영학(불구속) 회계사가 기소돼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됐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올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공모해 2015년 대장동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등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배점을 조작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화천대유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러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두 사람에게는 실제 5억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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