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보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행권 침해와 부실공사, 불법 주정차, 불법적치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보행환경 정비지침 제정과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을 제정하여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동안 보도설치 기준와 정비 기준의 미비와 관리기관의 무관심으로 보행자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지침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보도정비 T/F팀을 구성하여 관련기관과 군·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행환경 정비지침과 보도공사 시공 매뉴얼을 제정하게 되었다.
보행환경 정비지침에는 충분한 보행 공간의 확보와 단절된 보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노면단차 정비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장애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개선을 담고 있으며, 넒은 보도를 이용한 보행 편의시설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호등, 제어함 등 보행 장애물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하며 부득이한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도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공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단계에서부터 공사관계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책임 시공할 수 있도록 보도 바닥에 공사 시행 관련자를 명패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도 관리청별 관리계획을 올해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에는 보도 실태조사와 일정 구간별로 분리하여 지역특색과 조화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천시에서는 앞으로 모든 보도공사 및 도로계획 수립시 보행환경 정비지침과 도보공사 시공 메뉴얼에 의한 보도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친화적인 도시조성을 통하여 걸으면 행복한 보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