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출을 과다하게 할 경우 5만원,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를 팔면 1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 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 대해선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8만원이 부과되는 행위는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이다.
이와 함께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