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만 선교사들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때로는 오지를 누비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아 순교한 경우는 그 이름을 기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지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는 쉽게 잊혀지기 쉽다.
예장통합총회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계 처음으로 순직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올해에도 통합총회에는 순교와 순직을 판단해달라는 청원건이 5건이 올라가 있다.
통합총회는 '순직'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타인의 불법행위로 입은 사고 또는 예측 못 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사고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 규정했다.
총회장 직속기구로 발족한 순직자심사위원회 는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해 순직자 지정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 순직자 심사단계를 마련해 전체 위원이 조사와 연구 단계로 나눠 심사하기로 결의했다. 단 필요시에는 지역과 사안에 따라 특별 위원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지정이 되면 총회 순직자 명단에 등재되며, 총회장 명의의 순직자 증서가 수여된다. 이어 순직자가 속한 노회별로 예우방안 등이 마련된다.
위원회는 순직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성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타 교단에서도 본 교단의 순직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꼼꼼한 제도를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순직자심사위원회 임원은 손달익 총회장이 직접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이상섭 목사(광암교회), 서기에는 김상룡 목사(남도교회), 회계는 서동구 장로(구미시민교회)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