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특혜 의혹을 받고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 출범 1년이 지났다. 종합편성채널 1주년을 맞아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공공재인 '방송'으로서 방송법상 공적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공정한 방송시장을 확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정관 101호에서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언론대책특위원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주최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관한 '비대칭규제 해소를 통한 종편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른 종편의 비대칭규제 해소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종합편성채널 규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종합편성채널의 본래적 의미와 현재 종편의 지위'에 대해 발제를 한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박사는 "대선기간 동안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보도를 쏟아낸 종편의 모습은 야권의 대선 패배 이후 '공정성' 논란을 다시 점화시켰다"면서 "'노년층의 나꼼수 버전'이라는 비유마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 비정상적인 편성과 보도국 운영은 대선이라는 예외적인 시기에 종편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음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의 시청률 상승이 채널인접의 효과로 인한 콘텐츠에의 인지도를 넘어, 채널 브랜드에 대한 인지로 나아갔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이후 시청률 변화 추이는 '종합편성'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 '대선 보도전문채널'로 전략적 지위를 지속할 경우 나타날 불안정성의 예시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종합편성채널의 편성 규정은 동일하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를 참조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라면서 "지상파에 준하는 편성의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오락 프로그램을 제외한 전문편성을 해도 무방한 지위에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상파 편성비율은 오랫동안 장르별 편성비율을 적용해 온 결과라는 사실이 간과돼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2000년 새 방송법이 제정되기 전 이른바 '3분할 편성 규제'가 존재했었다"면서 " 1990년 대까지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보도 20% 이상, 교양 30% 이상, 오락 50% 이하'라는 편성 규제를 받았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하지만 장르별 편성 비율 규제의 폐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양한 장르의 제작 및 편성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에 자율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종편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역량을 갖춘 지상파의 종합편성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부여받았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상파와 동일한 규제가 아닌 지상파와 차별화되면서도 종합편성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장르별 편성 비율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채널의 인지도와 광고 영업에서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보도전문편성'을 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저가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장르와 포맷에만 치중한다면 종합편성채널은 '자유편성채널'이라 불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 번 양보하여 여론 영향력과 콘텐츠 활성화의 목표를 차치하더라도, 현재 4개나 되는 종편의 의무전송은 다채널 환경에 있어 과도한 지위에 있다"면서 "현재의 종편채널에 부여된 의무전송 규정을 보도전문채널과 같이 '2개 이상의 의무전송'이라는 선택적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종편이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고, 방송시장 내 질서를 유지해야 할 목표와 의무가 있다면 이와 같은 선택적 의무전송은 종편 간 경쟁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박사는 " 종편 지난 1년 동안 벌어졌던 외주제작사와의 불공정 거래, 보도에 치중된 편성, 공개되지 않고 있는 재무구조 등은 '사업계획서 내용 변경시 방통위 승인 획득',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조건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만일 내년 3월에 종편이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된다면, 지상파나 보도전문채널과는 달리 처음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평가 기준 및 배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 선정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이후 종편 재승인 심사의 평가기준에 반드시 승인조건의 이행여부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면서 " 이행률을 산정해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항목과 같이 계량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정철운 <미디어오늘>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