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동지역 1000㎡ 이하, 읍·면지역 3000㎡ 이하)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구·군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을 평가하여 수임기관별 시유재산 매각 대금 귀속비율을 결정(20 ~ 30%)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지난 1년간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에 대하여 6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세부 항목별 평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종합 평점을 산정한다.
실적 평가 결과, A등급 30%, B등급 25%, C등급 20%의 귀속비율을 결정하며,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 적용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다.
귀속금의 용도는 구·군의 시유재산 관리, 대부 및 매각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2012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남구·울주군 A등급, 중구 B등급, 북구·동구 C등급의 귀속비율이 각각 결정되어 오는 2월 말까지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이 적용된다.
한편 울산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생계형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