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무분별한 민간산업단지의 난립을 막고 투기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산업단지계획 지원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내 해당전문가로 자문단이 구성, 운영된다. 자문단은 사업시행자 자격(자금수행능력, 실수요), 입지수요, 환경, 도시계획 등을 검토한다.
또한 민간개발 산업단지 투자의향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적합여부 명확히 회신)하고 실수요자 검정 절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주변 경관과 맞지 않는 소규모(10만㎡ 미만) 개발입지 산업단지 승인의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밖에 민간 산단 개발 시행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산단 개발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대폭 감소했지만 무분별한 신청 쇄도로 체계적인 입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의 민간기업 산업단지 신청'은 총 39건(1755만 5000㎡)으로 승인 6건(KCC, 반천 등), 진행 2건(용암, 테크노산단), 반려 4건, 부적합 20건, 취하 포기 4건, 추진 검토 3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