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카고 시의회에 에너지드링크 규제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의 에드 버크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레드불, 몬스터, 파이브아워 등 대표적인 고용량 카페인 드링크들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에너지 드링크의 연간 판매액은 9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매년 증가 추세다. 그리고 구매자가 증가함에 따라 과다 섭취로 인해 병원에 실려 가거나 죽는 이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 1만명이던 환자는 2011년 무려 두배인 2만명으로 증가했다. 2009년 이래로 에너지드링크로 인한 사망자는 약 5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FDA는 에너지드링크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졸도, 발작, 공포, 출혈, 난청, 뇌졸중 등의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FDA는 탄산음료의 경우 12온스 소다의 경우 71밀리그램으로 카페인의 양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드링크는 16온스당 무려 160 밀리그램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