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유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하고 '(주)청우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유통·판매한 '종합강정 (과자류, 유통기한: '13.9.25.)'에서 금속 이물(약 3.5cm 크기의 전선)이 검출되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품목에 제조정지 기간은 7일이며, 유통된 제품은 폐기 대상이다.
조사결과, 해당 제품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속 이물이 혼입된 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