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가 워싱턴 주, 뉴멕시코 주에 이어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됐다. 지난 27일 팻 퀸 주지사는 남미계 이민자들의 단체인 인스티튜토 델 프로그레소 라티노(Instituto del Progreso Latino)에서 서류미비자를 위한 운전면허발급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주 상원, 올해 1월 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팻 퀸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10개월 간의 유예기간 후 발효된다. 퀸 주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일리노이 내 25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운전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혹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서류미비자들에게 발급되는 면허는 시민이나 영주권자, 합법적 장기 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와는 다른 색상으로 제작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정식 일반 면허는 상단 부분이 빨간색이다. 일반 면허는 유효기간이 4년이며 재발급이 간편하지만 서류미비자를 위한 면허는 3년 유효기간에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리노이 주는 과거부터 일반 면허(사진 좌) 외에 방문자들을 위한 운전 면허(우)를 발급해 왔다. 이 면허는 합법적 입국자이면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단기 방문자들에게 발급되어 왔으며 상단이 보라색이다. 서류미비자들이 발급받을 면허는 방문자 면허와 동일한 보라색이므로 이 면허를 통해 서류미비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면허는 일반 면허와 비교할 때 신분증 역할은 하지 않고 단순히 운전 가능 상태만 보장한다.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리노이 주에 1년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택 임대 계약서나 유틸리티 고지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효한 여권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증명서를 내야 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 하원도 지난 9일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기록만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법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