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을 축소하면서 전망이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세금이 매겨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올해 지방세 서민이 타격을 입지 않는 범위에서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몰(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하는 것) 이 도래하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대상 연장 여부와 감면 신설 요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감면 연장이나 신설 여부는 부처별 수요조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감면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세웠던 원칙과 같이 신규 감면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 교회에서 운영 중인 카페,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와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카페 등을 운영해 그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예배당, 수도원 등 명확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앞으로도 비과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커피숍, 유치원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정부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중 수익사업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종교계는 수익사업 유형에는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와 일자리 창출 등에 사업 수익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아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카페를 장애인들의 재활 등을 위해 활용하여 종교나 사회복지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유형에 따른 과세를 적용할 경우 원래 취지와 맞지않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는 부문은 2010년 기준 국가가 55% 정도로 가장 크며, 종교 및 제사단체가 5.6%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세와 지방세 감면율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추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지방세는 47조8천억원, 교부세는 6조2천억원, 교부세를 제외한 국세는 27조8천억원 증가해 국가적으로 81조8천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세의 징수대상액 중 비과세ㆍ감면액을 말하는 비과세ㆍ감면율은 22.5%로 국세의 비과세ㆍ감면율 14.3%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비과세ㆍ감면대상 #종교단체수익사업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