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사형을 선고했다.
용의자는 선고에 불복해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은 1심 사형 선고 이후 항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시 불과 3분20초 만에 자매를 살인했다"며 "치밀하게 범행했고 결연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는 인간 이하의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친구들은 사건 이후 전국을 돌며 '김홍일의 사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2만 5천 명의 서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