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을 변호해온 법무법인 바른과 자유 측은 이날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 자정까지였다. 이 전 의원 측이 판결 등본을 받아본 직후 항소한 것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에 대해 그만큼 강한 불복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 대상에 포함되려면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한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전 의원만의 항소로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경우, 이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항소심 심리 중에라도 이 전 의원이 항소를 취하하면 즉시 원심 판결인 징역2년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전 의원에게 솔로몬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전날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 의원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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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前의원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