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십자가가 야간 인공조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에서 교회 십자가와 첨탑을 제외했다.
시행령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장식조명, 가로등을 비롯한 공간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조명이 기준치 이상으로 밝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교회 십자가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안부의 해석이 있어 규제대상에 넣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