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토머스 펜더 ITC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6건 중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ITC는 지난해 10월 내려진 예비판정에 대한 삼성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시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정된 특허 4건은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 마이크 감지장치 등 상용특허 3건과 '아이폰4'에 적용된 디자인특허 1건이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 태블릿PC로 알려졌으며 갤럭시S3, 갤럭시노트2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판정 결과는 3월 27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ITC는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 특허 침해 건에 대해서는 비침해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재심의 요청도 받아들였다. 삼성이 제소한 애플의 통신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3월 7일 최종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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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