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일일감독, 면담, 야간외출 제한명령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위치정보 역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범의 재범률은 2%,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기간 중 재범률은 6∼7%로 각각 집계돼 관리대상이 아닌 일반 출소자의 재복역률(2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자발찌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011년 3월부터 7개월 동안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 A씨에게 총 8차례에 걸쳐 야간 화물차 운전을 허용했고, A씨는 10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절도와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8년 9월∼2012년 8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저지른 사건 35건 가운데 위치정보를 수사에 활용한 사건은 4건에 불과했다.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 사건을 보면 피의자 서진환의 보호관찰관은 2012년 3∼8월 서씨에 대한 일일감독 소견을 짧게는 이틀, 길게는 보름 동안 몰아서 입력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씨가 서울보호관찰소 관찰 대상 1165명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9위에 달하는데도 보호관찰관은 범죄 발생 한 달 전까지 별다른 보호관찰을 하지 않았다.
서울 중랑경찰서의 경우 사전에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 이후에야 서씨를 검거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전국 보호관찰소는 2010년 1월∼2012년 8월 3회 이상의 외출금지 위반자 34명과 출입금지 위반자 16명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여성가족부 역시 성범죄자 140명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84명을 고발하지 않았고, 성범죄자 52명의 신상정보도 공개·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로 일반 출소자의 재복역률(22%)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초·재범 구분 없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범과 달리 재범 이상만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전자발찌 부착요건에 법정형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성폭력범죄 초범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주문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