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거부권행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긴급 브리핑을 갖고 "택시법은 입법 취지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대중교통은 대량운송과 정기적인 운용이 필수인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범주 아니다"라면서 "대중교통 육성 통해 혼잡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대량 운송을 하는 여객선이나 항공기, 통근용 전세버스도 대중교통이 아닌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면 이들 교통수단과 형평에 문제가 생기고 집행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별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택시 지원법으로 택시 과잉 공급 문제 등 운전자 근무 여건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해서는 미래적 관점에서 고민해 달라며 국무위원들이 깊이 논의해 결정하면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국회에서 택시법을 재의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 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의결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택시업계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 25만 택시를 집결시켜 서울에서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