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한부환 위원장)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첫 인증평가 결과 18개 대학원이 '인증', 나머지 7개 대학원이 '인증유예'(개선권고)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곳은 강원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전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전체 항목을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재평가' 대상은 한 곳도 없었다.

위원회는 "인증유예 평가를 받은 대학원들이 불충족 판정을 받은 항목은 1년 내 개선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인증유예 평가의 실질적 의미는 개선을 권고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지적된 불충족 내용은 교원 연구실적 미비, 교원 강의부담 시간 초과, 등록금 의존율 기준 초과, 투자 교육비 미달 등이다.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는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위원회는 인증유예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1년 내 불충족 항목을 개선토록 해 추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로스쿨 인증평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실시됐으며,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다.

교육목표,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교육시설, 교육연구지원, 관련학위과정 등 모두 8개 영역에 걸쳐 평가가 이뤄졌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로스쿨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