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가격을 조작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로 자금을 몰래 들여와 서울에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환치기 자금이나 관세포탈 등 불법자금으로 아파트 16채를 매수한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치 않고 아파트 39채를 매수한 외국인 44명 등 총 61명을 적발하고, 같은 혐의로 37명의 외국인에 대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1명 중 17명은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출입 물품 가격을 조작, 관세를 포탈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아파트를 매수한 혐의다.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16채로 취득금액은 176억원 규모다.
또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도 길지 않은 외국인 비거주자 44명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의 소재지, 취득금액과 취득사유 등 내역 일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39채로 취득가액은 664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 불법 아파트 매수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국가 6명으로 조사됐고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취득금액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에서 중국인 A씨는 국내에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코로나 확산이 한창이던 지난해 2월 20억원 상당의 마스크와 방호복 11만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며 세관에는 3억원으로 신고해 개인사업소득을 축소, 탈루한 자금을 이용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시가 7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중국인 B씨도 중국서 11억원 상당의 의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4억원으로 거짓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뒤 서울에 아파트보증금 상환자금으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또 중국인 C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매도, 현금화한 뒤 C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총 11회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C씨는 국내 은행 대출자금 등을 추가해여 시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관세청이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공조해 최근 3년간 서울 지역의 시가 5억원이 넘는 아파트 매수자 중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한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세청은 수사과정에서 자금의 불법 반입통로 역할을 한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에 있다.
관세청은 이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불법 유입한 자금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액 추징 이외에도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검찰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자금의 불법 반입 통로가 된 환치기 조직 10개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한 범행내용을 공개하고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전성배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내역과 체류기간, 국내 영업활동 등을 확인하는 데 국토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며 "외국인들의 불법 해외자금 반입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해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지속 협업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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