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던 모습. ⓒ뉴시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2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던 모습. ⓒ뉴시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도시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소흘역(가칭)역사 예정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향후 주민 공청회를 통해 역사 위치가 공개될 경우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역사 예정지 인근(약 50m)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가 40억 원을 들여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현재 시세가 약 100억 원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땅을 살 당시 신설 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해 A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며 "포천시가 철도 노선,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의 부동산 투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하고 A씨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부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7일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또 A씨 관련 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포천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부부의 부동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처돼 이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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