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규제혁파 토론을 통해 도출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반납처 확대 등 장애인 제도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시청이나 차량사업소 등에서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를 양도·증여·폐차·등록 말소할 때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한다.
현재는 표지를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 이중으로 움직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10명 미만이 사업장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장애인이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현황도 파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날 '역지사지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해 이런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규제혁파토론장은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해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작년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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