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류창(劉强·38)을 일본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는 3일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류창을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질서와 헌법이념뿐만 아니라 대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범행의 동기 △목적 △대상의 상징성 △범행과 정치적 목적의 유기적 관련성 △법적·사실적 성격 △잔학성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한국 법원이 정치적 범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동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인식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범행 목적 역시 일본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려 한 것이었다"며 류창의 범행을 정치적 범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류창은 즉시 석방되며,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인 류창은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수사 과정에서 재작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것이 자신이라고 밝혔고, 일본 당국은 우리 정부에 류창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류창은 앞서 심문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과 중국 국민의 존엄성을 위해 범행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반인륜적 행동에 저항하려 했다"는 등 줄곧 자신이 '정치범'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만기 출소했던 류창은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구속됐고, 우리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
우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류창의 신병을 놓고 벌이던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은 마무리 됐지만, 일본의 반발 등 외교적 마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