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간 투약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증 뇌전증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약 등재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에 따라 중증 뇌전증 치료제로 쓰이는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 상한 금액은 병당 139만5496원으로 정해졌다.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연간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약 200만원(산정특례로 본인 부담 10% 적용)으로, 부담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 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다.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은 대마 성분의 의약품으로, 뇌전증을 앓는 약 550여명의 치료제로 쓰인다. 고가 약제라 부담이 컸는데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줄토피플렉스터치주'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의 상한 금액은 펜당 3만9487원으로 정해졌다. 기존에 약 59만원을 내야 했는데 환자 부담이 18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에피디올렉스내복액은 내달 1일부터, 줄토피플렉스터치주는 5월부터 급여를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건강보험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요양기관의 의료비용·수익 자료 등을 꼼꼼히 따져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매년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의료 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쓸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활용해 충분히 검증하고 공신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건정심 운영의 근거 자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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