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출이 늦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난을 고려하고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토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올해 첫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인정 범위를 기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기본법상 나이와 동일한 기준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으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기간 종료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들을 뜻한다.
고용부는 지난 2019년 7월 보호종료아동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해왔다.
그러나 시설 퇴소 5년 이내 범위에선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왔다. 보호종료아동 특성상 입직 연령 자체가 늦을 뿐만 아니라 입·이직이 잦아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인정 범위 확대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보호종료아동 역시 안정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는 올해 첫 사회적기업으로 74개소를 신규 인증했다. 누적 인증 기관은 총 2846개소로 늘었다.
신규 인증 기관 중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인증' 기관은 42개소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일자리 제공형 인증 기관은 근로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경우다.
신규 인증 기관 중 '브라더스커피'와 '소이프스튜디오'는 보육원 환경개선사업, 식물 치유 교육, 디자인 교육 등을 제공해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모어댄'의 경우 폐자동차에서 수거한 천연가죽 등을 활용해 패션잡화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 제품은 아이돌 방탄소년단과 스웨덴 국왕이 착용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현재 전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5만5252명으로 이중 취약계층은 3만3435명(60.5%)이다. 고령자 2만778명(62.1%), 장애인 7526명(22.5%), 저소득자 2959명(8.9%), 기타 2172명(6.5%) 등이다.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문의는 16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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