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접수를 2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수업료·부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전국 지원 기준은 같다.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학금·수업료·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교육정보화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교육급여 1030억원, 교육비 1752억원으로 총 2782억원이다.
교육급여는 31만 명, 교육비는 57만 명(교육급여 중복 포함)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24% 인상되면서 올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전년도에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