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교회 정삼지 목사가 법정구속된지 1년째를 맞은 지난 2일, 구(舊)장로측은 정 목사가 위임목사에서 자동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비대위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구장로측은 이날 저녁예배에서 이를 자축하며 바베큐 파티를 하겠다고 예고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제자교회는 현재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야외에서 천막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예배 인원은 비대위측이 약 2천명, 구 장로측이 약 2백명 가량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형국이다.
구 장로측은 이날 주보에서 합동교단 헌법 규정을 근거로 "정삼지 목사가 1년 동안 결근했으므로 자동으로 위임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대위측은 "담임목사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도 아니고, 특수하고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위임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위임받을 때처럼 공동의회 결의와 노회 인준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미 지난 9월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면직됐다고 주장했던 구 장로측이, 이번에 위임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교회의 사활이 걸린만큼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위임이 해제된다 할지라도, 공동의회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교회 주인은 담임목사가 아닌 구성원인 총유권자, 즉 성도들"이라고 했다. 제자교회는 현재 소속 노회마저 부재한 상황으로, 이같은 자동 위임해제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법원은 지난 10월 5일 한서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은요섭 목사에게 직무정지 판결을 내리고, 구장로측 심규창 외 7인에게 시무장로 임기가 만료됐음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제자교회의 절대 다수(3분의2 이상)인 비대위측은 교회 정상화를 위해 노회 가입을 위한 비송건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12시경 구장로측은 3부 예배 취재를 위해 방문했던 한 교계 언론 기자의 출입을 제지하고, 이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하며 거세게 밀치는 등 상식 밖의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