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을 이용할 때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15일부터 주차요금 할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 막내만 15세 이하'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적용되는 할인율은 50%다.
공사는 이전까지 이용객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에 맞춰 할인 대상을 정해 왔다. 경기 차량은 경기도 다자녀 기준에 따르고, 인천 차량은 인천시의 다자녀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다 보니 이용객마다 다른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받게 돼 혼란이 발생하고 이용률도 낮았다.
이에 공사는 모든 이용객에게 적용될 기준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용 등을 고려해 2자녀 가정부터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이 상한은 인천공항 소재지를 고려해 인천시 기준인 15세로 정했다.
인천공항 주차장의 주 이용층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자녀 이상 가구는 약 150만 가구로, 전국 2자녀 이상 가구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공사는 또 비대면 정산 확대와 주차장 출구 혼잡 완화를 위해 사전감면 등록시스템에도 동일한 할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시스템은 3자녀 이상, 막내 나이 만 18세 이하인 가정만 등록이 가능했다.
사전감면시스템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에서 입력 가능하며, 한번 입력하면 2년간 추가 절차 없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다자녀가구 대상 감면액은 전체 감면액(121억)의 13.4% 정도이지만 국민 체감효과는 클 것"이라며 "다자녀 배려정책의 실질적 이행으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