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항목은 초등학생은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생은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등 3종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지자체,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필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접종을 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기관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라면 의료 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 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금기사유는 백신에 대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하는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이후 7일 이내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한 경우,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가 해당된다. 아토피나 일시적 고열, 계란 알레르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 당국은 3월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며 "예방접종은 지속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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