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30일부터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
최근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당국의 방역지침상 수도권은 시설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를 드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교회에 대해선 이보다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가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30일부터 대면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기한은 오는 2월 10일까지.
최근 IM선교회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과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종교시설에 대한 당국의 방역지침상 수도권은 시설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미사·법회 등)를 드릴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교회에 대해선 이보다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