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단체가 참여하는 건전한 사회단체 전국협의회(이하 건전협)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학생인권종합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건전협은 “학생들의 동성애 행위를 인권이라 주장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학교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하 인권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권리가 다 인권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한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이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도덕성, 우월성, 보편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인권은 다른 어떤 권리에 앞서 보호해야 하기에, 모든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애의 행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4번의 판결에 따르면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로서 인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할 다른 사람의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될 수 없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인식개선이란 명분으로 동성애 성행위를 정상적인 성행위로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건전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학생, 여성, 노동자 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하지만,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이란 개념을 통해 특정인의 권리만 강조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인권계획은 젠더이데올로기와 급진적 페미니즘, 좌편향 정치이념에 따라 학생인권, 여성인권, 노동인권 등의 개념을 통해 인권보호가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새로운 특권을 조장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이를 정당한 인권의 일종으로 가르치려 한다”고 했다.
이들은 “흡연 행위를 반대한다고 해서 흡연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듯이, 사람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잘못된 행위를 인권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동성애 행위를 인권화 해서는 안 되고, 신체에 나타난 성별(sex) 대신에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gender)라는 사회적 성에 기반한 젠더이데올로기의 성평등 주장을 인권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인권계획은 동성애 행위와 사회적 성에 기반한 성평등 주장을 성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좌편향 사상에 따라 노동인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노동권이 기업의 경영권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 제31조는 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헌법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한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계획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제도적으로 특정 정치이념과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하고 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명분으로 하여 특정 정치이념을 가르칠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인권계획은 이를 유치원교육에서부터 적용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건전협은 “지금 국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왜곡된 인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하려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시행하려는 인권계획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으로서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왜곡된 인권을 법과 제도를 통해 주입하려는 시도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피해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인권계획 실시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만약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할 때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사태의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