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직계혈족, 배우자 등으로 규정된 법적 가족 개념에 비혼 동거인 등도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현행 민법 779조는 가족의 형태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동거인, 비혼, 1인 가족에 대한 정책적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금지·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오는 26일 비대면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3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확정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적용된다.
또 여가부는 건강가족기본법(건가법)도 개정해 기존에 이 법이 규정한 가족 개념에 ‘사실혼’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여가부 정영애 장관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는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정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건가법, 민법 등이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가족 개념을 규정한 이유는 건강한 가정을 갖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지방조례 등을 먼저 제정한 뒤 점차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을 넓혀갔던 사례에 비춰볼 때, 여가부의 이번 계획안은 법과 사회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무너뜨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