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률안은 동성 성행위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및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모호한 표현으로 명시돼 종교단체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마저 차별행위로 제재받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 주요 영역인 고용, 사법, 행정 등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평등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법조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사법 권력을 부여하고 강제력을 부여했다.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은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 발의 준비를 철회하라”고 했다.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황철규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는 “국민을 대표해서 입법하려는 국회의원은 공익과 국민화합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고 하는 평등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 국민 분열과 대립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징벌로 가로막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있다”고 했다.
배진용 목사(전주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남·여로 창조했다는 성경의 법을 파괴하고 부인하는 반성경적 반인륜적 악법”이라며 “평등 및 차별금지법은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기준을 무너뜨리고, 무규범·무도덕사회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잘못된 악법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발상이 바로 여기에도 숨어있다”고 했다.
이어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없고,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기준도 없다. 단지 동물적 감각과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악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은 대다수가 동조할 수 없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역차별적 악법이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고, 이를 빌미로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악한 저의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오지성 목사(예장 고신 전북노회)는 “우리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가?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정의당이 발의했던 차별금지법과 다를 바 없다”며 “반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시켜 사회 근간을 뿌리 채 뽑는 악한 법이다. 이 악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홍보하고 기도하자. 더불어 이 악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모든 시민 사회 단체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펼치자”고 했다.
주진경 교사(전북학부모대표 고문)는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의 이름만 바꿔 평등법을 발의하려고 한다.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왜 정치세력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다음세대를 멸망시키는 동성애 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고 하는가”라고 했다.
박재신 목사(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북연합 대표회장)는 “우리나라가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을 가장하여 전통 가치관과 기독교 교리를 반대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자”며 “우리 다음세대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