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89) 씨.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이 교주 변호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 교주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항소로 이 교주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이 교주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 13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기 가평군에 신천지 연수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신천지 자금 등 5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지자체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종교행사를 진행한 혐의 등에 대해선 전부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다만 이 교주가 지난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달 9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주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교주 변호인 측도 "횡령 등에 대해 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이라며 18일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