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종교 자유의 본질 침해 않는 방역 촉구”

교단/단체
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   
국회서 기자회견 갖고 성명 발표

“종교시설 규모에 따른 기준 마련해야
대부분 정부 지침 철저히 따르고 있어
20명 제한, 종교 자유 침해한다는 지적
최소한의 종교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야”

김회재 의원 ©김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 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김 의원의 성명 전문.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민적으로 더 이상의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하여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줬고 그 결과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의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15일
국회의원 김회재

#김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