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지난 13일 영상회의를 갖고 정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와 이들이 추천 가능한 후보 수 등을 결정했다. 먼저 정이사 추천이 가능한 대상은 △15명으로 구성된 전·현직이사협의체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예장 합동총회 △교육부 장관이다.
이들이 각각 추천할 수 있는 정이사 후보의 수는 △전·현직이사협의체 2인 △총신대 대학평의원회 8인 △총신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8인 △예장 합동총회 8인 △교육부 장관 4인으로 총 30명이다.
또 전·현직이사협의체는 구성원 전원이 합의·연명해 정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추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통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이사 후보자 추천 수와 정이사 선임 비율은 무관 △각 정이사 후보자 추천 주체로 하여금 성비균형을 고려하여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로 하여금 개방이사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권고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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