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귀 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이 발생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처분 사유는 ‘비대면 인원 초과’이고 집합금지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관련 공문에는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이라고도 적혀 있다.
아울러 구는 “귀 시설이 집합금지 멍령을 미이행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