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는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안이 어떻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2일 RFA에 올턴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공동서한을 보낸데 대해 아담스 국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보냈다고 전했다.
올턴 의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공동서한에는 올턴 의원과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한국 야당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의 벤 로저스 부위원장 등을 비롯한 여러 인권운동가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서한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공포되기 전 발송된 것으로, 이 법안에 대한 재고 등 영국 정부가 한국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RFA눈 전했다.
서한에서 아담스 국무상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특정 활동을 금지하는, 현재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으며, 올턴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영국은 한국과 역내 협력국들,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도록 돕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아담스 국무상은 또 “영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믿음의 자유, 정보 접근 확대 등이 이러한 노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고 RFA는 보도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영국 대북사업의 주요 목표”라며 “한국은 이러한 사업의 중요한 협력국이며, 한국과 영국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 역시 12일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RFA 논평 요청에 “영국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 등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영국은 한반도의 인권 문제와 더 광범위한 안보 문제를 증진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서한에 참여한 올턴 의원은 12일 법안과 관련한 향후 활동에 대한 RFA 질의에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은 1~2월 중 대북전단 금지법에 담긴 문제를 논의하는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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