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은 총신대 측이 이상원 교수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해 이 교수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학교 측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학교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징계는 성경적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과 사회 전반에 거쳐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 젠더이데올로기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성희롱으로 몰아간 것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사람의 성별을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기반하지 않고,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에 기반하여, 다양한 성적지향과 결합을 인정하려는 젠더이데올로기는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구성된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사회체제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다”고 했다.
동반교연은 특히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례 결정을 통해서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 교원소청심의위원회가 오히려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총신대가 속한 예장 합동총회가 이 같은 상황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주문한 이들은 “총신대학교 이사회와 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예장합동 총회는 총신대학교에 침투한 반기독교적 젠더이데올로기와 관련자를 조속히 척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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